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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학생·E2비자 소지자…오바마케어 가입 가능
  • NAME
  • KoDoc Admin
  • DATE
  • 11/08/2013 15:16
  • 비이민 체류자도 세금 크레딧

    유학생(F1)이나 소액 투자자(E2) 등 비이민비자 체류자는 물론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중이거나 이민법원에서 추방유예 명령을 받은 이민자도 오바마케어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보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7일 비이민비자 체류자도 세금보고를 할 경우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와 동일한 세금혜택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 가입 자격을 가진 이민자는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소지자 외에 난민이나 범죄피해자 자격으로 노동허가증을 받았거나 이민법원을 통해 추방조치 유예(DED)를 받은 불법체류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지난 해 부터 31세 미만 불법체류자에게 시행중인 추방유예(DACA) 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들은 연수입이 연방 빈곤선의 138~400%일 경우(4인가족 기준 연소득 4만5960달러~9만4200달러) 보험가입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새라 솔 공보관은 "불법체류자에게 혜택은 없지만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은 보험가입시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세금보고 기록을 통해 연수입을 확인하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의: www.covered.gov

    장연화 기자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