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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케어 보험료 납부에 대한 세제상 혜택
  • NAME
  • KoDoc Admin
  • DATE
  • 11/21/2013 15:25
  • ▶문= 오바마케어가 실시되면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 정부보조금 등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요?

    ▶답= 전국민의 건강보험을 실현하겠다는 의도로 2010년 입법화된 연방정부 건강보험개혁법이(오바마케어)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새로운 보험가입기간을 오픈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보험 가입자와 소규모회사들은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보험 상품들을 비교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되어 2014년부터 이 건강보험을 통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결정된 오바마케어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택스 크레딧과 정부보조금과 같은 여러 정부 보조책을 제공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개인가입자에 대한 정부보조금과 25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인 가입자의 경우 주정부 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 시 보험료 일부 혹은 전부를 정부 보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의 규모 및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되는데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4인가족기준으로 가구소득이 9만20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개인가입자들은 정부 보조금이 반영되어 할인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과 일반 보험료 납부 후 개인소득세 신고시점에 보조금만큼 택스 크레딧의 형태로 돌려받는 방식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수혜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종업원들에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풀타임 종업원 기준 25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들에 해당되며 고용주가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의료보험플랜을 구입하여 종업원들에 혜택을 제공할 경우 고용주가 지불하는 건강 보험료는 최대 50%까지 택스 크레딧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체들에 대한 정부 보조책은 과거부터 일정부분 시행되어 왔습니다. 개인가입자 및 고용주들이 오바마케어에서 유의할 부분은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부분 뿐 아니라 이와 동시에 의료보험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에 따르는 페널티 등 불이익에 대한 점일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과 회사 모두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늦기 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정용덕 변호사/회계사
    ▶문의: (949) 55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