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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드CA' 가입 안하면 응급실 비용도 본인 부담
  • NAME
  • KoDoc Admin
  • DATE
  • 11/27/2013 15:27
  • 내년 4월부터 보조없어

    내년 4월 1일부터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하지 않은 가주민들은 병원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커 버드 캘리포니아 한국어서비스센터(CCKSC)의 캐서린 문 소장은 "지금까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응급 메디캘(Emergency Medical)' 프로그램을 신청해 병원비를 보조해줬으나 내년부터는 이 프로그램이 중단된다"며 "따라서 내년 3월 말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한인들은 응급실 등을 이용할 경우 병원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해당자는 연수입이 연방 빈곤선(4인 가족 기준 2만3550달러)의 100% 이상으로 가입일을 놓쳐 보험이 없을 경우 벌금과 함께 병원비 부담도 생기는 셈이다. 단,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00% 미만일 경우 별도의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문 소장은 "내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캘 프로그램은 응급서비스나 임산부 및 신생아 서비스, 양로원, 유방암 치료 등으로 축소돼 제대로 치료받기가 힘들다. 반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메디캘은 보험혜택이 넓다"며 가입을 조언했다.

    이와 관련 26일 한인타운을 방문한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피터 리 사무국장은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메디캘 자격을 갖춘 가주민인 26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아시안은 14%로 한인은 5만 명으로 추정된다"며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한인들도 빨리 가입해 혜택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리 사무국장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12월 23일까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1월 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3월 말까지 가입할 경우 보험 혜택은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 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올해 말로 보험이 해지되는 개인보험 가입자들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핫라인(855-857-0445)을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핫라인은 월~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은 오전 8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통역 서비스도 지원한다. 주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로 개인보험이 해지되는 가주민은 90만 명이다.

    이밖에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내달부터 한인타운내 피오피코-코리아타운 도서관을 비롯한 시립 도서관에 팸플릿 등을 비치해 보험가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어 문의: (213)739-7877, (800)300-1506, www.CoveredCA.com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