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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기업용 오바마케어 웹사이트 'SHOP', 내년 11월로 개장 연기
  • NAME
  • KoDoc Admin
  • DATE
  • 11/29/2013 15:49
  • 소규모 기업을 위한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법) 온라인 등록이 내년 11월로 1년 연기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27일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건강보험 판매 사이트인 ‘SHOP(small-business exchanges)’의 개장을 1년 뒤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업체들은 앞으로 1년을 더 기존과 같은 사보험을 통해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개인 가입자를 위한 웹사이트(Healthcare.gov)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음에 따라 개인이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접속자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앞서 50인 이상 기업이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시행을 1년 유예한 바 있다.
    직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제공이 의무는 아니지만, 이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OURCE: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