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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미만 기업 '오바마케어' 접수 시작 …최대 50% 세금혜택
- NAME
- KoDoc Admin
- DATE
- 12/03/2013 15:50
직원 50명 이하 소규모 사업체들의 건강보험(오바마케어) 가입이 시작됐다. 2일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LA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명 이하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의 오바마케어 가입이 시작됐으며,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고용주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에서 '스몰비즈니스 건강옵션 프로그램(Small Business Health Option Program·SHOP)' 섹션을 찾아 원하는 보험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의 자격은 주 30시간 이상 근무자며,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고용주가 건강보험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등록돼 있는 비즈니스용 보험사는 ▶블루실드캘리포니아 ▶차이니스커뮤니티헬스플랜 ▶헬스넷 ▶카이저퍼머넨테 ▶샤프샵헬스플랜 ▶웨스턴헬스어드밴티지이다.
웹사이트 외에도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공인을 받은 상담사를 통해서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인보험 가입과 달리 스몰 비즈니스 건강보험은 가입일에 제한이 없다.
현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규정에 따르면 풀타임 직원 10명에 총 급여액이 25만 달러일 경우 사업주는 연간 3만5000달러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연봉 5만 달러 미만의 직원이 25명 이하인 사업체는 직원용 보험료의 50%까지 세금혜택을 받는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피터 리 사무국장은 "2014년부터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스몰 비즈니스에 한해서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50인 이하 소규모 비즈니스의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지만 세금혜택이 많은 만큼 가능한 많은 업주들이 가입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의: www.CoveredCA.com
장연화 기자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