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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사업체 직장보험 '샵'
- NAME
- KoDoc Admin
- DATE
- 12/16/2013 15:56
직원 50명 이하인 회사용 프로그램 택스 크레딧에 언제나 가입 가능
캘리포니아 주의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 및 가족보험 뿐만 아니라 '샵(SHOP)'이란 이름으로 소규모 사업체들을 위한 직장보험도 판매중이다.
'스몰비즈니스 건강 옵션 프로그램'의 줄임말인 '샵'은 풀타임 직원 50명 이하 소규모 사업체들이 직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건강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된 프로그램으로 현재 블루쉴드, 헬스넷, 카이저를 비롯한 여섯 개 보험회사들이 참여중이다.
풀타임 상응직원 50명 초과 대규모 사업체와는 달리 소규모 사업체는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비롯하여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 뿐 아니라 '샵'을 통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자격요건에 따라 택스 크레딧이라는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다.
택 스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월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상응직원 25명 이하, 직원 평균연봉이 5만 달러 이하여야 하며 택스 크레딧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풀타임 상응직원 10명 이하, 직원 평균연봉은 2만5000달러 이하여야 한다.
일반 사업체의 경우 2013년 최대 35%, 2014년부터는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 단체의 경우 2013년 최대 25%, 2014년부터는 최대 35%까지 받을 수 있다. 택스 크레딧은 총 2년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직원 9명에 직원 평균연봉이 2만 달러인 사업체에서 직원 건강보험료로 연간 6만 달러를 낼 경우 2013년에는 2만1000달러, 2014년에는 3만 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샵'을 통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친척을 제외하고 W2를 받는 직원이 최소 1명은 되어야 한다. 직원의 배우자를 비롯한 부양가족에게는 보험혜택을 제공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샵'을 통한 직장 건강보험 상품들도 마찬가지로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등 네 개 메탈티어로 나뉘며 고용주는 동일한 메탈티어 안에서 두 개 이상의 상품을 직원들에게 제공하여 선택케 할 수 있다.
직원이 어떤 상품을 선택하건 고용주는 해당직원을 위해 동일한 액수를 부담하므로 보험료가 높은 상품을 선택한 직원은 그만큼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용주는 보험료가 가장 낮은 상품의 보험료의 최소 50%를 부담해줘야 한다.
가 입자격이 있는 직원의 최소 70%가 참가해야 하며 가입자격이 있는 직원수가 1명에서 3명인 경우는 100% 참가해야 한다. 다른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 메디케어 또는 메디캘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 노동조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은 참가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개인 보험에 가입한 직원은 참가율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1099를 받는 직원은 가입자격이 없다.
본 사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어야 하며 타주 거주 직원이 49%를 넘어서는 안된다. '샵'을 통한 직장 건강보험도 정규가입기간이 따로 없이 연중 아무 때나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신청서 외에 사업면허증과 직원급여 신고 양식인 DE-9C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DE-9C 발행이 안된 신설 사업체의 경우는 대신 한달분 페이롤 기록을 제출해도 된다.
직장보험은 개인 및 가족보험보다도 주의해야 할 점이 훨씬 많고 복잡한 데다 특히 '샵'은 시행 초기이므로 더 더욱 정부인증을 받은 숙련된 전문 에이전트와의 상담을 통해 사업주와 직원들이 모두 만족할 최선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철희 캘코보험 대표
▶문의: (213)387-5000SOURCE: 중앙일보